상한액 200만원
근로시간도 줄이고 급여도 더 받고!
📆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기간?
상시 신청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 📱
📅
👶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란?
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때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 📱!
📘 지원 내용
• 만 12세 이하(초6 이하)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15~35시간으로 줄이면 지원
• 사용기간: 기본 1년(육아휴직 미사용분 포함 시 최대 3년)
💡 지원금 산정
•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→ 통상임금 100% 지원 (월 최대 220만 원)
• 그 외 단축분 → 통상임금 80% 지원 (월 최대 150만 원)
🌏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추가 설명
📘 지원 자격
•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
•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
•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(피보험단위기간)
•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